ㅂㅅ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판례상 'ㅂㅅ'은 욕이 아니다 단톡방에서 쓴 ‘ㅂㅅ’은 모욕죄 아니다…뒤집힌 판결 단체 채팅방에서 ‘ㅂㅅ’이라고 입력하더라도 직접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(재판장 이태웅 biz.heraldcorp.com 항소심 재판부는 “‘ㅂㅅ’은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”고 설명했다. 일단 'ㅂㅅ'은 아주 경미한 수순의 부정적 표현일 뿐이다. 그러니 명예를 침해할 만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.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 않기 위해 ㅂ과 ㅅ이라는 한글 초성만 사용했다고 판단했다. 재판부는 “ㅂㅅ과 병신은 문언상 양 표현이 일치 하지 .. 이전 1 다음